기술지원
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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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국가,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, 증축,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㎡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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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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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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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: https://www.energy.or.kr
- 설치의무화 신청 홈페이지 : https://nr.energy.or.kr/C0/CST_C0/login.do -
구비 서류
건축물 설계개요, 설비 설치도면 및 배치도, 계통도, 장비일람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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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한국에너지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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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재생지원사업처/052-920-07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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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(제12조의2),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(제15조),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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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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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