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지원

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

  • 지원 내용

    국가,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, 증축,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㎡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

  • 지원 대상

   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: https://www.energy.or.kr
    - 설치의무화 신청 홈페이지 : https://nr.energy.or.kr/C0/CST_C0/login.do

  • 구비 서류

    건축물 설계개요, 설비 설치도면 및 배치도, 계통도, 장비일람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에너지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재생지원사업처/052-920-0765

  • 근거 법령

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(제12조의2),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(제15조),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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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