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
배출권래제 할당업체내 중소 중견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우수한 설비 보급을 지원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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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중소 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
○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의 70% 이내 지원 (중소70%, 중견50% 이내) -
지원 대상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 중견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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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공고에 따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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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홈페이지 주소 : https://min24.energy.or.kr/etsg/sg/main/main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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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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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한국에너지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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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기후정책처/052-920-05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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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(제3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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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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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