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

배출권래제 할당업체내 중소 중견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우수한 설비 보급을 지원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중소 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

    ○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의 70% 이내 지원 (중소70%, 중견50% 이내)

  • 지원 대상

 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 중견기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공고에 따름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홈페이지 주소 : https://min24.energy.or.kr/etsg/sg/main/main.do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에너지공단

  • 문의처

    기후정책처/052-920-0576

  • 근거 법령

 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(제3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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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