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

ㅇ 산업계 중소, 중견기업 대상으로 에너지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에너지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ㅇ 산업계 중소, 중견기업 대상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지원

    ㅇ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
    - 중견기업 : 총 사업비의 40%
    - 중소기업 : 총 사업비의 70%

  • 지원 대상

    ㅇ 에너지 사용량이 500toe 이상인 산업계 중소 및 중견기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사업 공고문에 기재된 접수기간 내 신청(매년 2-3월 중)

  • 신청 방법

    ㅇ 사업신청서류 e-mail(enms2025@energy.or.kr) 제출
    - 한국에너지공단 공지사항 : www.energy.or.kr 공고 확인

  • 구비 서류

    ㅇ 2026년도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사업 공고문 참조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에너지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산업에너지처/052-920-0392
    산업에너지처/052-920-0395

  • 근거 법령

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(제28조의2), 에너지이용 합리화법(제28조의3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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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