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
ㅇ 산업계 중소, 중견기업 대상으로 에너지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에너지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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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ㅇ 산업계 중소, 중견기업 대상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지원
ㅇ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
- 중견기업 : 총 사업비의 40%
- 중소기업 : 총 사업비의 70% -
지원 대상
ㅇ 에너지 사용량이 500toe 이상인 산업계 중소 및 중견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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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사업 공고문에 기재된 접수기간 내 신청(매년 2-3월 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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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ㅇ 사업신청서류 e-mail(enms2025@energy.or.kr) 제출
- 한국에너지공단 공지사항 : www.energy.or.kr 공고 확인 -
구비 서류
ㅇ 2026년도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사업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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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한국에너지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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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산업에너지처/052-920-0392
산업에너지처/052-920-0395 -
근거 법령
에너지이용 합리화법(제28조의2), 에너지이용 합리화법(제28조의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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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0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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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