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(해외인증획득지원) 해외인증획득 및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, 국제전시회 개최 등을 운영하여 국내 신재생기업의 해외진출 성공기반 조성

    ○ (해외타당성조사지원) 초기 투자비와 사업 리스크가 높은 해외시장 진출시, 정부가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사업 초기단계인 타당성조사 지원

    ○ (해외상용화지원) 국내 기업의 해외 Track Record 확보를 통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 현지 실증 및 상용화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협회 등 유관기관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: www.energy.or.kr
    [전자민원] > [신재생에너지] > [17.신재생E 해외진출지원]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에너지공단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사업처/052-920-0582

  • 근거 법령

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(제10조, 제13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1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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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