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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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(해외인증획득지원) 해외인증획득 및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, 국제전시회 개최 등을 운영하여 국내 신재생기업의 해외진출 성공기반 조성
○ (해외타당성조사지원) 초기 투자비와 사업 리스크가 높은 해외시장 진출시, 정부가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사업 초기단계인 타당성조사 지원
○ (해외상용화지원) 국내 기업의 해외 Track Record 확보를 통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 현지 실증 및 상용화 지원 -
지원 대상
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협회 등 유관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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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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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: www.energy.or.kr
[전자민원] > [신재생에너지] > [17.신재생E 해외진출지원]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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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한국에너지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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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사업처/052-920-05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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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(제10조, 제13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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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1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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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