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재생에너지보급지원 주택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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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,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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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 중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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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공고에 명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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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: www.energy.or.kr
-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: nr.energy.or.kr/home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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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한국에너지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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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재생지원사업처/052-920-07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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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(제2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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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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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