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재생에너지보급지원 주택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,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 중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공고에 명시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: www.energy.or.kr
    -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: nr.energy.or.kr/home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에너지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재생지원사업처/052-920-0772

  • 근거 법령

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(제2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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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