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생성장지원자금
온라인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의 상생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기반 성장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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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협약 플랫폼사 입점 성장 유망 소상공인 및 TOPS 프로그램 선정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정책자금 직접대출
- 대출금리 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4%p
- 대출한도 :
(일반형) 동일관계기업 당 연간 운전자금 7천만원
(성장형) 동일관계기업 당 연간 운전자금 1억원, 시설자금 5억원
(도약형) 동일관계기업 당 연간 운전자금 2억원, 시설자금10억원 -
지원 대상
- 일반형 : '25~'26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주관 '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(TOPS 프로그램)' 1단계 선정 소상공인
- 성장형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온라인 플랫폼사의 추천을 받은 성장 소상공인*, '25~'26년 TOPS 2단계 선정 소상공인
(*'26년 상생성장지원자금 상생협약'을 체결한 온라인 플랫폼사가 내부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기업 리스트를 통해 지원대상 확인)
- 도약형 : '26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주관 '브랜드 소상공인 점프업 사업' 선정 소상공인 -
신청 기한
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별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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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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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- 대출신청 작성서류
- 대표자 실명확인
-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
- 상시 근로자수확인
- 세금납부 증빙
- 주소확인
- 주된 사업장 거주주택 확인
- 매출액 등 재무상황 확인
서류 등 -
소관 기관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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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중소기업통합콜센터/13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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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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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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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