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재도전특별자금

  • 지원 내용

    □ 융자범위
    ◦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

    □ 융자조건
    ◦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(일반형) 정책자금 기준금리 + 1.6%p, (희망형)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6%p, (도약형)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4%p
    ◦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    ◦ 대출한도* : (일반형) 동일관계기업 당 7천만원 이내, (희망형) 동일관계기업 당 1억원 이내, (도약형) 동일관계기업 당 2억원 이내
    * 유형별 대출한도는 재도전특별자금 대출잔액 합산
    ◦ 융자방식 :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

  • 지원 대상

    - (일반형) 재창업 준비단계, 재창업 초기단계, 채무조정 소상공인
    - (희망형) '25년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기사업화를 완료하거나, '26년 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완료한 소상공인*
    (*단, 채무조정 소상공인은 3회차 이상 성실상환 필요)
    - (도약형) 재창업(업력 2년 이상) 후 성장하는 성실상환 소상공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- (온라인)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(ols.semas.or.kr)에서 온라인 접수
    *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
    **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

    - (본인접수)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

  • 구비 서류

  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(ols.semas.or.kr)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

  • 소관 기관
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/1357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/1533-0100

  • 근거 법령

   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예비창업자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