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긴급경영안정자금

  • 지원 내용

    □ 융자범위
    ◦ 자연재해·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․간접피해 복구비용(재해 소상공인)
    ◦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(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)

    □ 융자조건
    ① 재해 소상공인
    - 대출금리(고정금리) : 연 2.0%
    -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    - 대출한도 : 1억원*(피해액 범위 내)
    * 재해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
    - 융자방식 :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*
    *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「국세징수법」에 따른 압류·매각의 유예,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징수특례,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
    ②일시적경영애로소상공인
    -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
    -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    -대출한도 : 7천만원*
    *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
    -융자방식 :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*
    *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, 업력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◦ (재해) 집중호우, 태풍, 폭설,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, 지자체에서 "재해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증"을 발급받은 소상공인
    ◦ (일시적 경영애로)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- (온라인)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(ols.semas.or.kr)에서 온라인 접수
    *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
    **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

    - (본인접수)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

  • 구비 서류

  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(ols.semas.or.kr)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

  • 소관 기관
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/1357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/1533-0100

  • 근거 법령

   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생계곤란 / 폐업예정자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