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소공인 판로개척지원
성장의지 및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우수 소공인으로 성장촉진 및 매출향상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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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전시회 참가, 마케팅, 매장입점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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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공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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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공고게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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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e-나라도움 홈페이지 : www.gosims.go.kr에서 공모를 통한 신청 -
구비 서류
소공인 확인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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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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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소공인지원실/042-363-79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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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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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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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