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
기업가, 장인정신 및 창의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유망한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강한 소상공인으로 육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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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팀빌딩 프로그램 및 교육, 멘토링과 사업모델 고화 및 스케일업(확장)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지원 (최대 1억원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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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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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2026. 2월 ~ 3월 (지원 유형별 상이, 공고문 참고 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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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 : www.sbiz24.kr 접속 (본인인증 필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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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사업신청서(시스템 상 정보입력)
사업계획서
사업자등록증명원
소상공인확인서
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
국세, 지방세납세증명서
기타 우대지원 증빙서류 -
소관 기관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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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팀/042-363-7723
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팀/042-363-7737
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팀/042-363-7734 -
근거 법령
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(제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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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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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