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로컬크리에이터 육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로컬기업 육성 : 비즈니스모델(BM) 구체화, 멘토링, 브랜딩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5천만원 지원(자부담금 20%)

    * '26년 기준이며, '27년도에는 지원예산 및 내용 일부 변동될 수 있음

  • 지원 대상

    로컬기업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

    * 소상공인 :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    * 로컬기업 정의 : 지역의 자연 및 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04.01~2026.05.06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신청 : 소상공인24(https://www.sbiz24.kr)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사업계획서 : 첨부파일 작성하여 업로드
 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

  • 소관 기관
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중소기업통합콜센터/1357

  • 근거 법령

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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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