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
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

  • 지원 내용

   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대상 법률전문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문의필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: sbiz.or.kr/unfair/main.do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공단 70개 지역센터 방문

    ○ 기타
    - 전화 : 1599-0209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성장지원실/042-363-7757

  • 근거 법령

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