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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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대상 법률전문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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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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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문의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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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: sbiz.or.kr/unfair/main.do
○ 방문 신청
- 공단 70개 지역센터 방문
○ 기타
- 전화 : 1599-0209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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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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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성장지원실/042-363-77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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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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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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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