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지원

스마트 제조지원사업

소공인의 제조공정 혁신 및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을 통해 소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 촉진

  • 지원 내용

    - H/W : 스마트화 장비 · 기계 구매비용
    - S/W : 스마트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임차비용

  • 지원 대상

   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공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시기가 상이함으로 소상공인24 공고 확인 필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소상공인24 홈페이지 : www.sbiz24.kr 에서 공모를 통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소공인 확인서류 및 공고 상 요구 제출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소공인지원실/042-363-7912
    소공인지원실/042-363-7914
    소공인지원실/042-363-7915
    소공인지원실/042-363-7916
    소공인지원실/042-363-7919
    소공인지원실/042-363-7920

  • 근거 법령

  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1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제조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