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지원
스마트 제조지원사업
소공인의 제조공정 혁신 및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을 통해 소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 촉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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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- H/W : 스마트화 장비 · 기계 구매비용
- S/W : 스마트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임차비용 -
지원 대상
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공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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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시기가 상이함으로 소상공인24 공고 확인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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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소상공인24 홈페이지 : www.sbiz24.kr 에서 공모를 통한 신청 -
구비 서류
소공인 확인서류 및 공고 상 요구 제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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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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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소공인지원실/042-363-7912
소공인지원실/042-363-7914
소공인지원실/042-363-7915
소공인지원실/042-363-7916
소공인지원실/042-363-7919
소공인지원실/042-363-7920 -
근거 법령
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1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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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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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제조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