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지원

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

소비 유통환경의 비대면 디지털화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

  • 지원 내용

    주문(배리어프리 키오스크), 로봇(조리, 서빙), 경영(매출분석) 등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홈페이지 공고 예정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소상공인마당 가입 후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홈페이지(www.sbiz.or.kr/smst/index.do)에서 사업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) 필수서류 : 소상공인확인서

    2) 취약계층 자부담 완화서류
    - 1인 사업장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    - 간이과세자: 사업자등록증명원
    - 장애인(기업): 장애인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  • 문의처

    권역별 전문기관 문의처/1600-6185
    스마트상점팀/042-363-7802
    스마트상점팀/042-363-7804
    스마트상점팀/042-363-7806
    스마트상점팀/042-363-7807
    스마트상점팀/042-363-7808
    스마트상점팀/042-363-7809

  • 근거 법령

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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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