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지원
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
소비 유통환경의 비대면 디지털화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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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주문(배리어프리 키오스크), 로봇(조리, 서빙), 경영(매출분석)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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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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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스마트상점 지원사업 홈페이지 공고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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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소상공인마당 가입 후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홈페이지(www.sbiz.or.kr/smst/index.do)에서 사업신청 -
구비 서류
1) 필수서류 : 소상공인확인서
2) 취약계층 자부담 완화서류
- 1인 사업장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간이과세자: 사업자등록증명원
- 장애인(기업): 장애인증명서 -
소관 기관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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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권역별 전문기관 문의처/1600-6185
스마트상점팀/042-363-7802
스마트상점팀/042-363-7804
스마트상점팀/042-363-7806
스마트상점팀/042-363-7807
스마트상점팀/042-363-7808
스마트상점팀/042-363-7809 -
근거 법령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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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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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