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일반경영안정자금

  • 지원 내용

    □ 융자범위 및 형태
    ◦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

    □ 융자조건
    ◦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6%p
    ◦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    ◦ 대출한도 : 연간 7천만원
    ◦ 융자방식 :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

  • 지원 대상

    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의 소상공인(업력 무관)
    *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(표준산업분류 68)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(68112)은 ’착한 임대인‘에 한해 허용

  • 신청 기한

  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- (온라인)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(ols.semas.or.kr)에서 온라인 접수
    *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
    **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

    - (본인접수)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

  • 구비 서류

  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(ols.semas.or.kr)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

  • 소관 기관
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중소기업통합콜센터/1357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/1533-0100

  • 근거 법령

   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