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·운영
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센터 설치·운영으로 소공인의 조직화·협업화 유도를 통해 지역 제조업 경쟁력 제고와 성장지원
-
지원 내용
○ 교육∙상담
- 상호 정보교류, 경영∙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
○ 자율사업
- 공동구매, 공동판로,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
- 동종,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, 공동연구 사업
-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·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
-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
- 경영관리, 기술지도,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
-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·업종에 특화된 사업 -
지원 대상
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
-
신청 기한
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
-
신청 방법
○ 이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
- 접수기간은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-
구비 서류
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실적증명서 등
-
소관 기관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-
문의처
소공인지원실/042-363-7903
소공인지원실/042-363-7907 -
근거 법령
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18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-
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