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·운영

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센터 설치·운영으로 소공인의 조직화·협업화 유도를 통해 지역 제조업 경쟁력 제고와 성장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교육∙상담
    - 상호 정보교류, 경영∙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

    ○ 자율사업
    - 공동구매, 공동판로,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
    - 동종,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, 공동연구 사업
    -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·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
    -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
    - 경영관리, 기술지도,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
    -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·업종에 특화된 사업

  • 지원 대상

    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이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
    - 접수기간은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실적증명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소공인지원실/042-363-7903
    소공인지원실/042-363-7907

  • 근거 법령

  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1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