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신성장촉진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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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□ 융자범위
◦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
◦ 시설자금 : 기계·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
□ 융자조건
◦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4%p
*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은 대출 후 소기업 진입 시 대출금리 0.4%p 인하
◦ 대출기간 : 운전자금 5년(거치기간 2년 포함), 시설자금 8년(거치기간 3년 포함)
◦ 대출한도 : (일반형) 동일관계기업당 연간 운전자금 1억원, 시설자금 5억원 이내 (혁신형) 동일관계기업당 연간 운전자금 2억원, 시설자금 10억원 이내
◦ 융자방식 :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-
지원 대상
□ 신청대상
◦ (일반형) 백년소상공인, 사회연대경제조직,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등
◦ (혁신형) 수출, 2년 연속 매출 10% 이상 신장, 스마트공장 도입, 강한소상공인·로컬크리에이터,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,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-
신청 기한
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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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- (온라인)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(ols.semas.or.kr)에서 온라인 접수
*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
**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
- (본인접수)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 -
구비 서류
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(ols.semas.or.kr)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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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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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중소기업통합콜센터 /1357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/1533-0100 -
근거 법령
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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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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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