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보호자 교육

가정 내 건강한 미디어 사용 문화 조성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올바른 인터넷·스마트폰 사용습관 지도를 위한 보호자 교육 실시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올바른 인터넷·스마트폰 사용습관 지도를 위한 보호자 교육
    - 기간 : 연중 상시
    - 교육기관 : 각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(서울지역의 경우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)
    - 내용 :
    ①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대한 인식 공유
    ② 자녀의 인터넷·스마트폰 사용습관 지도방법,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 등 양육원리 소개

  • 지원 대상

    1. 미디어 과의존 위험군인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보호자
    2.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문제에 관심있는 보호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기타
    - 전화 : 각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(서울의 경우,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) 및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문의
    · (서울특별)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(☎ 02-3153-5990)
    · 부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(☎ 051-714-5267)
    · 대구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(☎ 053-659-6254)
    ·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(☎ 032-721-2321)
    ·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(☎ 070-4261-6584)
    ·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(☎ 042-713-9135)
    · 울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(☎ 052-216-1320)
    ·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(☎ 044-867-1318)
    ·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(☎ 031-248-1318, 내선 701~704)
    ·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(☎ 033-250-1443)
    · 충청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(☎ 043-257-4835)
    · 충청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(☎ 070-5011-8391)
    ·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(☎ 063-274-1388)
    · 전라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(☎ 061-280-9034)
    · 경상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(☎ 054-850-1032)
    · 경상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(☎ 055-711-1318)
    ·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(☎ 064-759-9951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

  • 문의처

    미디어중독대응부/051-662-3194

  • 근거 법령

  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(제23조, 제1항), 청소년 보호법(제27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중학생 고등학생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