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

  • 지원 내용

   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
    1. 면제 대상: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본인
    2. 면제 내용
    가. 학습자등록 수수료(4,000원) 면제
    나. 학점인정신청 시 1학점당 1,000원의 신청 수수료 면제
    3. 제출 서류: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조회 또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
    4. 주의 사항
    가. 온라인으로 조회 실시
    나.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및 수수료 감면 방법은
    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수급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수수료 면제,
    ②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가 수수료 결제 후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을 제출하여 환불 요청
    ※평가인정학습과정, 시간제 강의 등 학습비(강의료)에 대한 내용이 아님

  • 지원 대상

    기초생활수급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(학점은행제 홈페이지-공지사항 참고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: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지원센터(6층) 및 각 시,도 교육청
    -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(접수기간 별도 공지)
    ○ 온라인 신청: 학점은행제 홈페이지(www.cb.or.kr) 신청 후 증빙서류 우편 제출
    -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(접수기간 별도 공지)

  • 구비 서류

    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정보 인증
    ② (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)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

  • 소관 기관

 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

  • 문의처

    학점은행제 콜센터/1600-0400

  • 근거 법령

 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13조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40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