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
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,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

    ○ 지원내용: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,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의료 및 법률 분야 전문가에 의한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서비스 제공

    ○ 지원대상: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
    - 소송 및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와 중복 불가(동일한 분쟁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,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함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법 시행일(2012.4.9.)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 당사자
    - 환자,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www.k-medi.or.kr 본인인증 후 세부내용 작성, 제출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(서울본원:서울역, 부산지원: 부산 시청역 소재) 방문하여 세부내용 작성, 제출

    ○ 기타
    - 팩스신청 : 02-6210-0099
    - 우편신청 : 서울시 중구 소월로2길 30 (남대문로5가) T타워(8층)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접수부
    - 전화상담 : 1670-2545(대표번호)

    ○ 신청서식
    - "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"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 조정 신청서

  • 구비 서류

    조정 신청서, 진료기록 사본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

  • 문의처

    상담접수부/1670-2545

  • 근거 법령

  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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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