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농식품바우처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(사업목적)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구축
    (지원내용)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지원(월 10만원/4인가구)하고 식생활 교육 병행
    (지원품목) 국산 과일류, 채소류, 흰우유, 알류, 육류, 잡곡류, 두부류, 임산물류

  • 지원 대상

    (지원대상) ‘소득 기준’과 ‘특성 기준’을 모두 충족한 가구
    - (소득 기준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상 생계급여 수급가구
    단,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중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
    - (특성 기준) 생계급여 수급자인 가구원이 [임산부, 영유아, 초등학생 취학 연령아동, 중학생 취학 연령 아동, 고등학생 취학 연령 아동, 청년] 중 하나에 해당
    - 단,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

  • 신청 기한

    '25.12.22.~'26.12.11.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: 농식품바우처 누리집 회원가입을 통한 신청
    ○ ARS 신청: 대표번호(1551-0857) 내 ARS 서비스를 통한 신청
    ○ 방문 신청: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
  • 문의처

    고객지원센터/1551-0857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23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