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
농식품 수출업체 현지화 지원

국내 중소 수출업체의 농식품 통관애로 해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국내 중소 수출업체의 농식품 통관애로 해소 및 비관세장벽 대응을 통한 수출시장 개척 지원

    ○ 현지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애로 해소(80%지원, 20%자부담)
    - 비관세장벽 대응(통관, 법률, 관세, SPS 등 자문)
    - 수입등록·식품검사(현지 필수 수입식품 등록비, 식품검사비 지원)
    - 라벨링 현지화(수출제품 라벨 샘플 제작 및 식품검사 지원)
    - 포장패키지 현지화(현지 트렌드에 맞는 패키지 디자인 지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한국 농식품 수출(예정)업체

  • 신청 기한

    1월 중 ~ 예산소진시까지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수출종합지원시스템 : global.at.or.kr 가입 후 진행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
  • 문의처

    수출정보부/061-931-0878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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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