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수출농산물 안전성관리

수출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통한 통관 원활화 및 위반사례 최소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안전성 제도 운영
    - 주요 수출국 수출 농산물 안전성 중점 관리를 위해 일본 수출 채소류 ID 제도, 일본 수출 파프리카 사전등록제, 대만 수출 배추 사전등록제,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

    ○ 검사비 지원
    - 잔류농약, 안전성 검사비의 90% 지원(부가세 제외)
    - 잔류농약 검사비 : 다성분 및 단성분 회당 검사비용 지원
    *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농관원) 또는 농관원이 지정한 안전성 기관 검사 건에 한함
    - 식품위생 검사비 : 미생물, 기생충, 중금속, 바이러스, 병 등 검사비용
    *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식품위생 검사기관 검사 건에 한함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(법인)
    *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
    * 동일 검사 건에 대해서는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중 한 쪽에서만 신청가능(중복신청 불가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안전성 시스템 : www.nongzip.or.kr 가입 후 서류 등록, 현장심사 등 진행
    - 검사비 지원 : https://global.at.or.kr 신청 후 제반서류는 관할 지역본부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
  • 문의처

    농식품육성부/061-931-0833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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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