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

○ 직거래장터 등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생산자,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 되는 신유통경로 확산

  • 지원 내용

    - (직거래장터 설치지원)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, 운영비, 홍보비 등 지원
    - (교육·홍보) 직거래장터 교육·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
    - (농산물 판로확대)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농협, 농업법인, 생활협동조합, 사회적기업, 지자체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바로정보(https://www.baroinfo.com)를 통한 신청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
  • 문의처

    직거래사업부/061-931-1026
    직거래사업부/061-931-1029

  • 근거 법령

  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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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