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
○ 직거래장터 등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생산자,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 되는 신유통경로 확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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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- (직거래장터 설치지원)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, 운영비, 홍보비 등 지원
- (교육·홍보) 직거래장터 교육·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
- (농산물 판로확대)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-
지원 대상
○ 농협, 농업법인, 생활협동조합, 사회적기업, 지자체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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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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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바로정보(https://www.baroinfo.com)를 통한 신청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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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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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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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직거래사업부/061-931-1026
직거래사업부/061-931-1029 -
근거 법령
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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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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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