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역해소품목 지원
수출대상국과 검역타결, 검역조건 개정 등으로 수출이 어려웠던 국내 농식품의 안정적인 현지시장 진입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통한 성공적 판로 확대 지원
- 해외 온·오프라인 판촉마케팅 비용지원(80~10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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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 품목 : 최근 5년간 국가 간 검역 타결된 품목 및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이 개정된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
(*임산물, 수산물 제외)
○ 지원 대상 : 수출업체, 바이어, 대형 유통업체 (*수출업체의 경우 '오프라인 판촉'에 한함)
○ 지원 비율/한도 : (수출업체 및 바이어) 정산 승인액의 80%/50백만원, (대형 유통업체) 정산 승인액의 100%/100백만원
○ 지원내용 : 판촉 행사 시 마케팅 황동 관련 제반 비용 -
지원 대상
국내 수출업체, 바이어, 대형 유통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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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연중 실시 예정 *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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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
-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: global.at.or.kr 회원가입 후 진행 -
구비 서류
○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시스템에 구비서류 등록
- 접수시기마다 구비서류 안내가 다를 수 있어 당해연도 모집공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-
소관 기관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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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식품수출부/061-931-07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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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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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