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검역해소품목 지원

수출대상국과 검역타결, 검역조건 개정 등으로 수출이 어려웠던 국내 농식품의 안정적인 현지시장 진입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통한 성공적 판로 확대 지원
- 해외 온·오프라인 판촉마케팅 비용지원(80~100%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 품목 : 최근 5년간 국가 간 검역 타결된 품목 및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이 개정된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
    (*임산물, 수산물 제외)

    ○ 지원 대상 : 수출업체, 바이어, 대형 유통업체 (*수출업체의 경우 '오프라인 판촉'에 한함)

    ○ 지원 비율/한도 : (수출업체 및 바이어) 정산 승인액의 80%/50백만원, (대형 유통업체) 정산 승인액의 100%/100백만원

    ○ 지원내용 : 판촉 행사 시 마케팅 황동 관련 제반 비용

  • 지원 대상

    국내 수출업체, 바이어, 대형 유통업체

  • 신청 기한

    연중 실시 예정 *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
    -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: global.at.or.kr 회원가입 후 진행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시스템에 구비서류 등록
    - 접수시기마다 구비서류 안내가 다를 수 있어 당해연도 모집공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
  • 문의처

    식품수출부/061-931-0745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