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북한이탈주민 경영개선자금 지원

북한이탈주민 기창업자의 경영개선(시설개선, 집기비품, 홍보비 등)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 촉진을 지원하는 제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경영개선자금 연 300만원(생애 누적 900만원) 지원 및 경영컨설팅 연계
    - 사업장의 시설개선, 집기비품, 홍보비,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    ※인건비, 임차료, 보험료, 세금 등 단기적이거나 소모적인 비용은 지원 제외함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북한이탈주민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공고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사업 중인 개인사업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연 2회(2-3월, 9-10월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재단 또는 하나센터 방문, 우편접수, 담당자 이메일 접수
    - 담당자 메일주소 : 0232155827@nkrf.or.kr
    - 우편주소 :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, 4층 남북하나재단 일자리지원부 경영개선자금 담당자 앞
    - 지역하나센터 찾기 :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접속 - [고객지원] - [종합상담] - [하나센터] 탭 이용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

  • 문의처

    일자리지원부/02-3215-5827

  • 근거 법령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가구 유형

    북한이탈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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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