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학습지 교육지원
    -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) 학습지 교육비 지원
    -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)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
    - 상반기 2과목, 하반기 1과목
    -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)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접수('2023년부터 실시)

    ○ 우편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온라인 접수 : 본인 인증 후 주민등록등본(뒷번호 생략),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
    우편 접수 : 신청서 1부, 서약서 1부, 개인정보 수집.이용.제공 동의서 1부,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, 주민등록등본(뒷번호 생략) 1부,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
    * 주민등록등본 및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

  • 소관 기관

  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

  • 문의처

    교육지원부/02-3215-5739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3세 ~ 만 12세
  • 가구 유형

    북한이탈주민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