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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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학습지 교육지원
-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) 학습지 교육비 지원
-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)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
- 상반기 2과목, 하반기 1과목
-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 -
지원 대상
○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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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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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접수('2023년부터 실시)
○ 우편 접수 -
구비 서류
온라인 접수 : 본인 인증 후 주민등록등본(뒷번호 생략),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우편 접수 : 신청서 1부, 서약서 1부, 개인정보 수집.이용.제공 동의서 1부,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, 주민등록등본(뒷번호 생략) 1부,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* 주민등록등본 및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 -
소관 기관
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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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교육지원부/02-3215-57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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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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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3세 ~ 만 12세 -
가구 유형
북한이탈주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