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 서비스(일자리)

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창업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생활밀착형(의류수선, 미용, 사회복지) 창업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현장실습 및 재정지원 제공
    - 인턴실습 : 심사를 통해 선발. 최대 3개월(월80시간)간 월별 실습비 지원(최저시급 기준 적용)
    - 경영컨설팅 : 창업 준비 기간 중 전문가 1:1 컨설팅 지원
    - 재정지원 : 실습 종료자 중 심사를 통해 인테리어, 설비 구입비 등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북한이탈주민 의류수선 및 리폼, 미용, 사회복지 예비창업자
    - 해당분야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
    - 신청일 기준 예비창업자*
    ㆍ예비창업자 : 최종 선정 시점까지 사업자등록(비영리포함)을 하지 않은 자 또는 폐업일로부터 모집공고일 기준 60일을 경과한 자
    - 신청제외 대상 : 재단 자립지원사업 수혜자,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1분기 중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
    -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

    ○ 기타
    - 우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

  • 문의처

    일자리지원부/02-3215-5827

  • 근거 법령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17조의6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가구 유형

    북한이탈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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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