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현금
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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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
-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하는 영농정착 지원
ㆍ1단계(기초교육) : 기초이론 및 실습(103시간 예정)
- 전문가 이론교육, 현장실습 등
ㆍ2단계(영농실습) : 희망작목 관련 실습농가 지정 후 실습(3~5개월)
- 실습자(월80만원), 실습농가(월40만원) 수당 지급
ㆍ3단계(영농창업) : 귀농(농업경영체 등록) 후 초기 영농운영비 지원
ㆍ4단계(사후관리) : 맞춤형 컨설팅(전문기관 연계), 판로확보 지원 등 -
지원 대상
○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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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1월, 5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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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
-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
○ 기타
- 우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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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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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일자리지원부/02-3215-57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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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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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~ 만 69세 -
가구 유형
북한이탈주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