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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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교육지원금 지급
- 대학생 북한이탈주민에게 등록금 지급
ㆍ학력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입학 / 입학후 6년 8학기 동안 지급(건축대학 7년 10학기, 의대,치의대, 약대, 한의대, 수의대 8년 12학기) -
지원 대상
○ 북한이탈주민 대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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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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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
- 대학 장학처에 접수(북한이탈주민 확인서,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, 학력인정증명서) -
구비 서류
북한이탈주민 확인서
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
학력인정증명서 -
소관 기관
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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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교육지원부/02-3215-57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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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24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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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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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대학(원)생 -
가구 유형
북한이탈주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