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교육지원금 지급
    - 대학생 북한이탈주민에게 등록금 지급
    ㆍ학력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입학 / 입학후 6년 8학기 동안 지급(건축대학 7년 10학기, 의대,치의대, 약대, 한의대, 수의대 8년 12학기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북한이탈주민 대학생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
    - 대학 장학처에 접수(북한이탈주민 확인서,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, 학력인정증명서)

  • 구비 서류

  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
  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
    학력인정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

  • 문의처

    교육지원부/02-3215-5793

  • 근거 법령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24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대학(원)생
  • 가구 유형

    북한이탈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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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