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장학금 지급
    - 북한이탈주민 중(고등)학생,대학(원)생에게 심사를 통해 장학금 지급
    ㆍ중(고등)학생 100만원 / 대학(원)생 20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북한이탈주민 재학생(중고등학생, 대학(원)생)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온라인 신청 접속 후 신청(https://online.nkrf.or.kr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

  • 문의처

    교육지원부/02-3215-5853

  • 근거 법령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30조),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30조, 제4항),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30조의4, 제4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(원)생
  • 가구 유형

    북한이탈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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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