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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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장학금 지급
- 북한이탈주민 중(고등)학생,대학(원)생에게 심사를 통해 장학금 지급
ㆍ중(고등)학생 100만원 / 대학(원)생 200만원 -
지원 대상
○ 북한이탈주민 재학생(중고등학생, 대학(원)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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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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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 접속 후 신청(https://online.nkrf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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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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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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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교육지원부/02-3215-58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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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30조),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30조, 제4항),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30조의4, 제4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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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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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중학생 고등학생 대학(원)생 -
가구 유형
북한이탈주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