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화상영어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화상영어 교육지원
    -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9세부터 만24세까지) 화상영어 교육비 지원(1:1 수준별, 주 2-3회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9세부터 만24세까지)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시스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

  • 문의처

    교육지원부/02-3215-5752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9세 ~ 만 24세
  • 가구 유형

    북한이탈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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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