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

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

    ○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
    -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(국비 50%, 지방비 20%, 자부담금 30%)

  • 지원 대상

   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‘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’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3월~6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, 우편신청 등
    - 관할 지자체(시군구) 산림부서에 문의 후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증빙서류 등

    * 서식은 한국임업진흥원(www.kofpi.or.kr)의 입찰/공모 게시판 참조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임업진흥원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임업진흥원/02-6393-2514

  • 근거 법령

 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(제17조),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(제4조),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(제8조),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(제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2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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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