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초기 창업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공간‧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
    - 사무공간, 회의실, 교육장, 공동사무기기 등 창업인프라 제공
    - 창업교육, 상시멘토링, 대내·외 자원연계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
    - 양질의 사회적기업가 육성, (예비)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
    -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'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' 창업팀
    -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
    - 소셜벤처 등 소셜미션이 인정되는 초기 창업기업으로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기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메일 혹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(SEIS)
    - 사이트 주소: https://www.seis.or.kr/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

  • 문의처

    창업육성팀/031-697-7741

  • 근거 법령

    사회적기업 육성법(제20조, 제4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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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