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초기창업패키지
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(3년 이내)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사업 안정화 및 성장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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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사업화 자금(최대 1억원) 및 투자유치, 시장진입, 실증검증 등 창업프로그램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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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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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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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- K-Startup 창업지원포털 : www.k-startup.go.kr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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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창업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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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초기도약실/044-410-18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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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51조, 제4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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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2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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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