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메이커 활성화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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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시설 구축, 장비 구입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·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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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제조 창업 지원과 메이커 문화 확산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갖춘 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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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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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누리집 : www.k-startup.go.kr 홈페이지 가입 후 공고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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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창업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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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지역전략실/044-410-18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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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2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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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