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

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노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 생활 보장 목적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일용·임시직 건설노동자가 건설업 퇴직 시,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
    ○ 장기적립한 노동자의 경우 특별퇴직공제금까지 추가 지급
    ※ 적립일수 1,764일 이상 30만원 / 2,520일 이상 50만원 / 3,780일 이상 10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1.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
    2.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
    3.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: eum.cw.or.kr
    ○ 방문 :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
    ○ 모바일 : '건설e음' 앱 다운로드
    ○ 기타 : 우편, 팩스, 이메일
    ※ 단, 20.5.27 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, 만 65세 이상자의 경우 우체국(접수대행) 방문 접수도 가능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공통서류 :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및 신분증
    2. 퇴직사유별 증빙서류 : '건설E음 - 퇴직공제금 신청' 메뉴에서 확인 가능

  • 소관 기관

    건설근로자공제회

  • 문의처

    고객관리부/1666-1122

  • 근거 법령

 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(제1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64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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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