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건설노동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

건설노동자의 보험가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,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단체보험 가입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건설노동자에게 각종 상해와 질병,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 제공
    ○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- 보험료(약 18만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(신청일 전월 기준)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65세 미만 건설노동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: https://eum.cw.or.kr
    ○ 방문 :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
    ○ 모바일 : '건설e음' 앱 다운로드
    ○ 기타 : 우편, 팩스, 이메일
    ○ 전화 : 1666-1122(대표번호) 전화 후 '1번'(건설근로자) → '3번'(단체보험 전화신청) 선택

  • 구비 서류

    '건설e음' (https://eum.cw.or.kr) - 복지서비스 신청' 메뉴에서 확인 가능

  • 소관 기관

    건설근로자공제회

  • 문의처

    고객상담센터/1666-1122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64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