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건설노동자 결혼식 지원
건설노동자의 결혼식에 대한 지원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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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결혼식 지원금(60만원) 지급 (최초 1회에 한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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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(최근 12개월)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 중 2026년에 결혼식 진행 또는 예정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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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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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: https://eum.cw.or.kr
○ 방문 :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
○ 모바일 : '건설e음' 앱 다운로드
○ 기타 : 우편, 팩스, 이메일 -
구비 서류
'건설e음(https://eum.cw.or.kr) -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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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건설근로자공제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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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고객상담센터/1666-11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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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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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~ 만 64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