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건설노동자 결혼식 지원

건설노동자의 결혼식에 대한 지원금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결혼식 지원금(60만원) 지급 (최초 1회에 한함)

  • 지원 대상

  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(최근 12개월)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 중 2026년에 결혼식 진행 또는 예정인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: https://eum.cw.or.kr
    ○ 방문 :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
    ○ 모바일 : '건설e음' 앱 다운로드
    ○ 기타 : 우편, 팩스, 이메일

  • 구비 서류

    '건설e음(https://eum.cw.or.kr) -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

  • 소관 기관

    건설근로자공제회

  • 문의처

    고객상담센터/1666-1122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64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