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북한이탈주민 진료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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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경제활동에서 소외되어 취약계층으로 생활하고 있으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탈북과정 중 발생한 외상 및 복합 상병 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
○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비 지원 - 외래 비급여 50%, 입원 본인부담금 80%(한도 200만원)
※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. -
지원 대상
북한이탈주민으로 의료급여 1, 2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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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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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북한이탈주민상담실 방문 및 신청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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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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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국립중앙의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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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북한이탈주민상담실/02-2276-23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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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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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가구 유형
북한이탈주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