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북한이탈주민 진료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경제활동에서 소외되어 취약계층으로 생활하고 있으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탈북과정 중 발생한 외상 및 복합 상병 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

    ○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비 지원 - 외래 비급여 50%, 입원 본인부담금 80%(한도 200만원)

    ※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.

  • 지원 대상

    북한이탈주민으로 의료급여 1, 2종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북한이탈주민상담실 방문 및 신청서 작성

  • 구비 서류

 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국립중앙의료원

  • 문의처

    북한이탈주민상담실/02-2276-2398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가구 유형

    북한이탈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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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