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
난임 부부,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,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난임 부부,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, 임산부, 양육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,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·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

    ○ 대상자별(난임 부부,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, 임산부, 양육모 및 배우자) 심리상담서비스 (대면, 비대면 상담서비스 지원)
    - 일반상담, 등록상담, 집단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, 선별검사, 심리검사, 의사상담 및 의료비 지원(의료급여 1, 2종, 중위소득 150% 이하)
    ※ 의료비 지원의 경우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.

    ○ 관련 근거
    - 「모자보건법」 제10조의5 (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)
    - 「모자보건법」 제11조의4 (난임․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·운영 등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난임 부부
    -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여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

    ○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
    - 유산 및 사산 등으로 임신 유지관련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

    ○ 임신부 및 배우자
    - 임신 중인 여성 및 배우자

    ○ 산모 및 배우자
    - 출산 후 12주 이내의 산모 및 배우자

    ○ 양육모 및 배우자
    - 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및 배우자

    ○ 기타
    - 상담 대상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및 관련기관 실무자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- 상담 예약 전화
    중앙센터 : 02-2276-2276
    서울권역센터: 02-2019-4581, 02-6956-6248
    서울서남권역센터: 02-2650-2523, 02-895-1002
    경기북부권역센터: 031-961-8500
    경기남부권역센터: -
    인천권역센터: 032-466-3268
    대구권역센터: 053-261-3375
    전북권역센터: 063-230-8950
    전남권역센터: 061-901-1234
    경북권역센터: 054-850-6367
    경북서부권역센터: 054-429-8540
    경남권역센터: 055-225-0840


    ※온라인 또는 전화 예약(권역 별 상이할 수 있음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국립중앙의료원

  • 문의처

    사업 문의/02-2276-2276
    상담 문의/02-2276-2276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(제10조의5), 모자보건법(제11조의4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예비부모 / 난임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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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