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현금(감면)
참전용사 진료비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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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(외래 20%)
-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 한하여 외래 진료비 20% 감면(입원비 제외)
ㆍ 참전유공자 : 6.25 참전유공자, 월남전 참전유공자
ㆍ 전상군경 중 참전유공자 : 전쟁에 참여하여 상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
ㆍ 참전고엽제
※ 유공자증은 반드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된 것
(00협회 등은 해상사업 없으며, 국가유공자유족등도 해당사항 없음) -
지원 대상
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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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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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국립중앙의료원 원무팀(접수, 수납)에 유공자증 지참 후 직접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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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국립중앙의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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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원무팀/02-2260-70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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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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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0세 이상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