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 현금(감면)

참전용사 진료비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(외래 20%)
    -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 한하여 외래 진료비 20% 감면(입원비 제외)
    ㆍ 참전유공자 : 6.25 참전유공자, 월남전 참전유공자
    ㆍ 전상군경 중 참전유공자 : 전쟁에 참여하여 상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
    ㆍ 참전고엽제
    ※ 유공자증은 반드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된 것
    (00협회 등은 해상사업 없으며, 국가유공자유족등도 해당사항 없음)

  • 지원 대상

    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국립중앙의료원 원무팀(접수, 수납)에 유공자증 지참 후 직접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국립중앙의료원

  • 문의처

    원무팀/02-2260-7085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0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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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