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

○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
-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%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
(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
    -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%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
    -(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)

  • 지원 대상

   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
    - 방문 신청 : 사학연금 나주본부, 서울센터, 대전센터, 부산센터에 방문
    - 우편 신청 : 본부 및 각 센터 주소로 우편 송부

    ○ 지급시기
    - 매달 25일
    -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개시

  • 구비 서류

    -유족연금 청구서(제 203-1호 서식)
    -사망진단서
    -사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
    -사망인의 부모님의 제적(사망)등본(사망인 부모님의 사망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)
    -유족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[제 204호 서식](수급권을 위임하는 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)
    -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.

  • 소관 기관

 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연금수급자팀/061-338-0202

  • 근거 법령

    공무원연금법(제54조), 공무원연금법(제5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30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