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사립학교 교직원 국고 학자금 대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교직원 자녀(교직원 포함)의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
    -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의 대학등록금 융자

  • 지원 대상

 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인터넷 신청
    - 사학연금 홈페이지 : www.tp.or.kr 로그인 > 연금서비스 > 국고대여신청(통합) >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 (*증빙서류 첨부)

    ○ 모바일 신청
    - 사학연금 앱 로그인 >연금서비스 >신청 >국고학자금대여신청>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 (*증빙서류 첨부)


    ○ 우편신청
    - 공단홈페이지 > 서식자료실 >대여 > [제302호 서식]
    국고학자금대여 신청서 작성 후 대여사업팀으로 우편 송부
    *증빙서류, 개인정보동의서(제305호 서식)함께 첨부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
  • 문의처

    대여사업팀/061-338-0242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64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 중위소득 200% 초과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