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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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신청요건
-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,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
○ 청구시효
-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-
지원 대상
사립학교 교직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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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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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기타
- 우편 :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-
구비 서류
○ 구비서류
- 사망진단서 1부 및 기타 사망과 직무와의 관계 입증 서류
- 최초 내원의료기관 응급(초진) 기록지 사본
- 유족관계 따른 각 증명서 1부(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(배우자), 주민등록표 초본 등)
- 유족대표자 선정서(204호 서식)(필요시)
- 기관경위조사서(제500호 서식)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
-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-
소관 기관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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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재해보상팀/061-338-02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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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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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~ 만 64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 중위소득 200% 초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