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신청요건
    -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,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

    ○ 청구시효
    -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

  • 지원 대상

    사립학교 교직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기타
    - 우편 :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구비서류
    - 사망진단서 1부 및 기타 사망과 직무와의 관계 입증 서류
    - 최초 내원의료기관 응급(초진) 기록지 사본
    - 유족관계 따른 각 증명서 1부(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(배우자), 주민등록표 초본 등)
    - 유족대표자 선정서(204호 서식)(필요시)
    - 기관경위조사서(제500호 서식)
    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
    -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재해보상팀/061-338-0259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64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 중위소득 200% 초과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