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요양승인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직무상 요양승인이란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제도

    ○ 신청요건
    -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

    ○ 청구시효
    - 상병발생일 또는 요양일로부터 3년 이내

  • 지원 대상

    사학연금 가입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(연장승인, 재요양)
    - 사학연금 홈페이지 : www.tp.or.kr에서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

    ○ 기타
    - (연장승인, 재요양)
    - 우편 :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

    ○ 기타
    - (최초 승인)
    -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구비서류
    - 직무상요양승인신청서(부상 501호 서식, 질병 502호 서식)
    - 장해급여 청구서(제513호 서식)
    - 기관경위조사서(공통)(제500호 서식)]
    - 진단서 원본, 초진기록부
    - (파열 이상의 상병) CT, MRI, X-RAY 등 CD 사본
    - 기타: 직무상재해 입증자료(근무상황부, 자체사고보고서 등)
    -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재해보상팀/061-338-0253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64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 중위소득 200% 초과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