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요양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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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직무상 요양승인이란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제도
○ 신청요건
-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
○ 청구시효
- 상병발생일 또는 요양일로부터 3년 이내 -
지원 대상
사학연금 가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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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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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(연장승인, 재요양)
- 사학연금 홈페이지 : www.tp.or.kr에서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
○ 기타
- (연장승인, 재요양)
- 우편 :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
○ 기타
- (최초 승인)
-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-
구비 서류
○ 구비서류
- 직무상요양승인신청서(부상 501호 서식, 질병 502호 서식)
- 장해급여 청구서(제513호 서식)
- 기관경위조사서(공통)(제500호 서식)]
- 진단서 원본, 초진기록부
- (파열 이상의 상병) CT, MRI, X-RAY 등 CD 사본
- 기타: 직무상재해 입증자료(근무상황부, 자체사고보고서 등)
-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-
소관 기관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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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재해보상팀/061-338-02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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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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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~ 만 64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 중위소득 200% 초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