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신청요건
    -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(비)속이 사망한 경우(배우자 부모 포함)
    -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

    ○ 청구시효
    -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

  • 지원 대상

    사학연금 가입자(재직교직원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사학연금 홈페이지 : www.tp.or.kr 로그인(공동인증) 후 관련서류 첨부 후 신청

    ○ 기타
    - 우편 : 청구서(제205호 서식) 및 구비서류(원본) 우편발송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구비서류
    - 사망인 기준 '기본증명서' (사망신고 및 '사망'표기 확인 후 발급)
    - (추가서류) 청구인(배우자)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
    - 사망조위금 청구서(205호 서식)
    -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    *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 제출,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

  • 소관 기관

 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재해보상팀/061-338-0259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