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사립학교 교직원 생활자금 대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

  • 지원 대상

    사립학교교직원 및 사학연금수급자(단, 재직기간 1년 이상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사학연금 홈페이지 : www.tp.or.kr에서 로그인 > 연금서비스 > 생활자금대여신청 >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(*구비서류 첨부) >전자서명

    ○ 모바일앱 신청 : 모바일앱 로그인 > [생활자금대여신청] 메뉴 클릭 > 대여신청서, 구비서류 첨부 > 전자서명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본부 및 센터 내방(*신분증, 구비서류 지참)

    ○ 기타
    - 우편 : 신청서식(학교기관 직인날인) > 대여사업팀(본부)로 우편발송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
  • 문의처

    대여사업팀/061-338-0243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64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 중위소득 200% 초과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