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신청요건
    -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

    ○ 청구시효
    -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

  • 지원 대상

    사립학교 교직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기타
    - 우편 :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 발송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구비서류
    - 장해급여 청구서(513호 서식)
    -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(506호 서식)
    - 통장사본
    -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재해보상팀/061-338-0253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64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 중위소득 200% 초과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