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
-
지원 내용
○ 신청요건
-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
○ 청구시효
-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-
지원 대상
사립학교 교직원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기타
- 우편 :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 발송 -
구비 서류
○ 구비서류
- 장해급여 청구서(513호 서식)
-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(506호 서식)
- 통장사본
-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-
소관 기관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-
문의처
재해보상팀/061-338-0253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9세 ~ 만 64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 중위소득 200% 초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