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지원
기타(교육)
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
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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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대응 역량 강화
○ 화학물질관리법 안내, 취급시설 점검 및 기술지원, 화학안전관리 교육 및 자료제공 -
지원 대상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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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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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: https://www.safechem.or.kr/index.do
○ 기타
- 메일, 우편, 팩스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중소기업확인서 -
소관 기관
한국환경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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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/032-590-49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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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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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기타업종